[입법예고2017.09.0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LR.K
[200899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4인
2017-09-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곤충산업의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어 곤충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종자보급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곤충생산업, 곤충유통업 그리고 곤충가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안 제1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곤충산업의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어 곤충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종자보급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곤충생산업, 곤충유통업 그리고 곤충가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