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7년 ago [20089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