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11인 2017-07-26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7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중 담배가격 인상 정책에 따라 신설되어 2015년 1월부터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당초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2015년 이후 담배…
[20101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10인 2017-11-10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3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중 담배가격 인상 정책에 따라 신설되어 2015년 1월부터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당초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2015년 이후 담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