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LR.K
[20089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9-01
정무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201054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11-30 정무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유가족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833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2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2020-05-27~2020-07-06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