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무신호 교차로에서 통행우선순위에 관하여 선진입 차량 우선, 넓은 도로 주행 차량 우선, 우측도로 주행 차량 우선, 직진 및 우회전 차량 우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많고, 여러 조건이 경합할 경우 통행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그 기준을 단순·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하는 것으로 통행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써 무신호 교차로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신호 교차로에서 통행우선순위에 관하여 선진입 차량 우선, 넓은 도로 주행 차량 우선, 우측도로 주행 차량 우선, 직진 및 우회전 차량 우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많고, 여러 조건이 경합할 경우 통행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그 기준을 단순·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하는 것으로 통행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써 무신호 교차로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