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 「주거급여법」을 제정하고,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주거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임.
현행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부양능력이 있는 1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부양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주거급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100분의 100 미만에서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후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 「주거급여법」을 제정하고,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주거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임.
현행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부양능력이 있는 1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부양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주거급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100분의 100 미만에서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