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200878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9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일정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의 제조 수량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14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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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일정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의 제조 수량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