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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200870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어기구의원 등 11인 2017-08-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8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신청 기업의 매출액 등의 자료·정보를 다른 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신청 기업의 안정성·수익성 및 고용현황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자료·정보의 요청·이용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의 부재로 유사중복사업 발생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규정마련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기업의 자본금·부채 등 재무정보, 인증·확인 등의 자료·정보를 요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및 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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