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라 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5월말 기준 약 91만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고, 매년 7만 5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취업현황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장의2 제목 신설 등).
또한, 법무(교정·보호관찰)영역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이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교정영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성과 전문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라 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5월말 기준 약 91만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고, 매년 7만 5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취업현황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장의2 제목 신설 등).
또한, 법무(교정·보호관찰)영역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이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교정영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성과 전문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