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절차를 마련해 합리적인 결정을 통한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고 신규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종래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 등 신규토지에 대한 관할 귀속을 정하는 아무런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관할 구역이 결정되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임에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이후 대법원의 소송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결정기관의 혼선을 빚고 있어, 현행 지방자치법의 신설 취지에 따라 관할권의 귀속은 대법원에게, 그 외의 관할권 귀속을 전제로 한 자치권의 행사 다툼은 헌법재판소에게 각 결정권한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최근 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결정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시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민의 생활권과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신규 매립지의 관할권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제기를 하고, 지방자치법 규정 외 자치권 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은 현행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을 방지하고 사법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복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절차를 마련해 합리적인 결정을 통한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고 신규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종래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 등 신규토지에 대한 관할 귀속을 정하는 아무런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관할 구역이 결정되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임에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이후 대법원의 소송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결정기관의 혼선을 빚고 있어, 현행 지방자치법의 신설 취지에 따라 관할권의 귀속은 대법원에게, 그 외의 관할권 귀속을 전제로 한 자치권의 행사 다툼은 헌법재판소에게 각 결정권한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최근 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결정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시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민의 생활권과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신규 매립지의 관할권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제기를 하고, 지방자치법 규정 외 자치권 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은 현행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을 방지하고 사법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복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