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29 | 2017-08-31 ~ 2017-09-0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2-19.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9.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94호 / 2020-02-19~2020-03-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5-19.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44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5-26.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317호 / 부령 /제정 /행정안전부 2020-05-26~2020-07-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1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측업자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