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기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설치자와 관리주체에게는 안전 관련 검사의 수검과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됨.
그러나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보험적용 문제, 비장애아동과의 분리에 따른 차별 및 관련 놀이기구의 개발과 보급의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모든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노력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그네, 미끄럼틀 등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아동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기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설치자와 관리주체에게는 안전 관련 검사의 수검과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됨.
그러나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보험적용 문제, 비장애아동과의 분리에 따른 차별 및 관련 놀이기구의 개발과 보급의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모든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노력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그네, 미끄럼틀 등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아동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