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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2인)

[20087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22인 2017-08-28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평소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이원화 구조임. 현재 생산 단계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 및 소비 단계의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평상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비상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임.
현재 정부조직법 상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식품안전업무를 이관받았음. 하지만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남게 됨. 법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실제 행정은 업무위탁방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는 이중적인 구조가 만들어 진 것. 이와 같은 불완전한 식품안전관리 통합이 오늘날의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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