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10-1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1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15~2020-11-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2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6~2020-11-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1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0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4~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시설 사용료 인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