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LR.K
[200877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0인
2017-08-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2일에 2014년 12월 31일로, 2014년 12월 29일에 현재의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9월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택공급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강행될 경우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재건축부담금은 소유자가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평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음.
이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3조의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2일에 2014년 12월 31일로, 2014년 12월 29일에 현재의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9월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택공급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강행될 경우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재건축부담금은 소유자가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평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음.
이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