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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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7-27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8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27~2020-09-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1인 2017-05-19 국토교통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행위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