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0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124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2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