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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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18호 /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2020-05-19~2020-06-29 ⊙환경부공고제2020-5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5-19.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18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5-19~2020-06-29 ⊙환경부공고제2020-5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3-26.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26.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3-26~2020-05-06 ⊙환경부공고제2020-3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