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200873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호 / 법률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0-05-19~2020-06-0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33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호 / 법률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05-19~2020-06-0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33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9호, 2017.3.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은 행정각부의 장관(長官)으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어,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