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 제도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3년 미만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의 직업적 역량을 보존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 외에 대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의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과 동일하게 경력단절 남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나. 경력단절자 재고용 세액공제의 기업 범위에 중소기업 외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추가함(안 제29조의3).
다. 경력단절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라. 경력단절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건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함(안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마. 경력단절의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완화함(안 제29조의3제1항제3호).
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 여성 외에 경력단절 남성을 추가함(안 제30조제1항 전단 및 제7항).
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인원 범위에 경력단절 여성 외에 경력단절 남성을 추가함(안 제30조의4제1항제1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 제도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3년 미만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의 직업적 역량을 보존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 외에 대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의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과 동일하게 경력단절 남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나. 경력단절자 재고용 세액공제의 기업 범위에 중소기업 외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추가함(안 제29조의3).
다. 경력단절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라. 경력단절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건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함(안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마. 경력단절의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완화함(안 제29조의3제1항제3호).
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 여성 외에 경력단절 남성을 추가함(안 제30조제1항 전단 및 제7항).
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인원 범위에 경력단절 여성 외에 경력단절 남성을 추가함(안 제30조의4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