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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20086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주영의원 등 10인 2017-08-25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의료행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인 등은 환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감염병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이를 통해 다른 환자에게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위생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의 장 역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없는바, 최근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사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등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장 또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업무 종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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