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주영의원 등 10인 | 2017-08-25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28 | 2017-08-29 ~ 2017-09-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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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주영의원 등 10인 2017-06-12 국회운영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고, 국회에 접수된 청원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안과 동일하게 자동폐기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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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3인)
[20097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주영의원 등 13인 2017-09-29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프리카는 경이적인 경제성장, 점진적인 정세 안정, 풍부한 자원과 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신흥 산유국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이에 관할 구역 내 산후도우미의 공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이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