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이에 관할 구역 내 산후도우미의 공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이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이에 관할 구역 내 산후도우미의 공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이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