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LR.K
[200860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7-08-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2
2017-08-29 ~ 2017-09-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상의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시설로서 일반적인 복지시설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의 경쟁이 어려운 환경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등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활성화위원회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협력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등에게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및 이동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장기근속과 훈련장애인의 안정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희망지원금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판매 및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며,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등에 생산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제안이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상의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시설로서 일반적인 복지시설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의 경쟁이 어려운 환경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등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활성화위원회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협력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등에게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및 이동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장기근속과 훈련장애인의 안정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희망지원금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판매 및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며,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등에 생산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