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운영되지 않아 지원사업의 총규모 등을 추산하기 어렵고 지원기준의 일관성 결여, 지원사업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법」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므로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배분·조정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운영되지 않아 지원사업의 총규모 등을 추산하기 어렵고 지원기준의 일관성 결여, 지원사업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법」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므로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배분·조정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