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의 유형을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는 이른바 자유발행제를 이미 도입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교과용 도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밖에 교육부와 출판사 간의 가격 사정(査定)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유발행 교과용 도서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인정도서의 가격의 상한을 두어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교육의 자율성 및 교과용 도서의 가격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의 유형을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는 이른바 자유발행제를 이미 도입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교과용 도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밖에 교육부와 출판사 간의 가격 사정(査定)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유발행 교과용 도서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인정도서의 가격의 상한을 두어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교육의 자율성 및 교과용 도서의 가격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