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여 소득세 과세기반이 잠식되는 한편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급여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여 소득세 과세기반이 잠식되는 한편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급여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