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른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헌한 사실을 인정하여 퇴직 시 수여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동 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서훈제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과 포장만을 수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기 재직자들도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시켜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서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헌한 사실을 인정하여 퇴직 시 수여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동 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서훈제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과 포장만을 수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기 재직자들도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시켜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서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