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1019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1-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입법예고).2020-04-21.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8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2020-04-21~2020-06-01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8호 「수상레저안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중…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