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찬열의원 등 21인 | 2017-08-1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8-21 | 2017-08-22 ~ 2017-08-3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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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산 철강재 등은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안전점검 취약지대의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저품질의 수입산 건설자재·부재는 품질검사 성적서 위·변조 등을 통해 검사를 피해가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건설현장이나 유통창고에 옮겨지기 때문에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건설업체도 국내산, 수입산 사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106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