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7인)
LR.K
[2008527]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호중의원 등 17인
2017-08-16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7
2017-08-21 ~ 2017-09-0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으로 대변되는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는 공익법인이 정경유착과 비리의 도관(導管)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음. 또한, 공익법인이 일부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와 편법적 지배구조 확장의 역할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 역시 공익법인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음.
공익법인 제도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수행할 사회적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학술·교육·연구·자선 등을 위한 선의의 목적이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임.
하지만, 우리의 공익법인 제도는 개별 소관 주무관청이 개별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사전 심사하고, 공익법인 설립 이후에는 감독 및 관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회계나 세무사항에 대한 사후검증만을 국세청이 민간 위임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공익법인 본래 목적의 수행 여부나 사업의 적정성, 공익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를 검증하고 권고 및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객관적·독립적·중립적인 별개의 조직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최근 비영리 시민사회단체(NPO)들에서도 이와 같은 공익법인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더 대두된다 하겠음.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별도의 ‘공익위원회(Public Commission)’ 조직을 구성하여 주무관청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익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 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와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공익법인의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시민공익위원회와 그 지부를 설치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민공익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 등 위원의 임면 조건과 위원회 임직원이 지켜야 할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
라. 시민공익위원회의 회의 방법과 사무처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시민공익위원회에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 공익법인의 청문절차를 보장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성 여부를 의결함(안 제21조).
사. 시민공익위원회의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22조).
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안 제23조).
자. 공익법인 설립?운영을 위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과 감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공익법인의 재산운용 원칙과 예산 및 결산 의무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차. 법인이 지정기부금 모집 내역과 지출 결과를 시민공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 시민공익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승인을 받아 그 의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카.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함(안 제36조 및 제37조).
타. 공익법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마련함(안 제38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으로 대변되는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는 공익법인이 정경유착과 비리의 도관(導管)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음. 또한, 공익법인이 일부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와 편법적 지배구조 확장의 역할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 역시 공익법인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음.
공익법인 제도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수행할 사회적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학술·교육·연구·자선 등을 위한 선의의 목적이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임.
하지만, 우리의 공익법인 제도는 개별 소관 주무관청이 개별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사전 심사하고, 공익법인 설립 이후에는 감독 및 관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회계나 세무사항에 대한 사후검증만을 국세청이 민간 위임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공익법인 본래 목적의 수행 여부나 사업의 적정성, 공익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를 검증하고 권고 및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객관적·독립적·중립적인 별개의 조직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최근 비영리 시민사회단체(NPO)들에서도 이와 같은 공익법인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더 대두된다 하겠음.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별도의 ‘공익위원회(Public Commission)’ 조직을 구성하여 주무관청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익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 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와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공익법인의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시민공익위원회와 그 지부를 설치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민공익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 등 위원의 임면 조건과 위원회 임직원이 지켜야 할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
라. 시민공익위원회의 회의 방법과 사무처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시민공익위원회에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 공익법인의 청문절차를 보장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성 여부를 의결함(안 제21조).
사. 시민공익위원회의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22조).
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안 제23조).
자. 공익법인 설립?운영을 위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과 감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공익법인의 재산운용 원칙과 예산 및 결산 의무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차. 법인이 지정기부금 모집 내역과 지출 결과를 시민공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 시민공익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승인을 받아 그 의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카.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함(안 제36조 및 제37조).
타. 공익법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마련함(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