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LR.K
[200849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0인
2017-08-11
정무위원회
2017-08-14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명 「김영란법」으로 통용되는 동법은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행된 법임. 법의 취지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동법 제8조제3항제8호와 같은 모호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앞서 언급한 법 조항은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설, 추석 등 민족 명절에 오가는 농수축산물의 경우도 제8조제3항제8호의 법 적용 대상이 되어 처벌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대해 보다 구체화하여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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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명 「김영란법」으로 통용되는 동법은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행된 법임. 법의 취지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동법 제8조제3항제8호와 같은 모호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앞서 언급한 법 조항은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설, 추석 등 민족 명절에 오가는 농수축산물의 경우도 제8조제3항제8호의 법 적용 대상이 되어 처벌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대해 보다 구체화하여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