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08792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권이 부착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권이 부착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액을 일부 변제하여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커지게 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의 목적물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러한 목적물의 양도로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잔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는 채무자의 출재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가 양도계약 체결 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액이 각 부동산 가액보다 큰 공동근저당권이 부착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담보채권액을 일부 변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커지게 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출재로 그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설령 채무자의 위와 같은 변제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