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1인)
LR.K
[200840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11인
2017-08-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7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1조의2).
[201028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그러나 기본계획의 공표에 대한 규정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황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34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9-21~2020-11-0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4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2017.05.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11인 2017-05-22 정무위원회 2017-05-23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품등”의 정의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