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1인)
LR.K
[200840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11인
2017-08-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7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1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