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적절한 의료 이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가 의료안전망으로써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가 전국민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보장 수준이 진료비로 인한 빈곤화가 야기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4대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료비”를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및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및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과부담 의료비”를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해당 의료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함(안 제3조).
라. 과부담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등에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등의 사유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공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의료비 지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공단은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지급하며, 다만 지원대상자가 그 금액을 의료기관 등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 등에게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의 치료·재활 과정에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함(안 제10조).
아. 공단은 지원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안 제12조).
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금액 등으로 충당함(안 제14조).
차. 의료비 지급이 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안 제21조).
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76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적절한 의료 이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가 의료안전망으로써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가 전국민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보장 수준이 진료비로 인한 빈곤화가 야기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4대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료비”를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및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및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과부담 의료비”를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해당 의료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함(안 제3조).
라. 과부담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등에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등의 사유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공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의료비 지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공단은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지급하며, 다만 지원대상자가 그 금액을 의료기관 등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 등에게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의 치료·재활 과정에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함(안 제10조).
아. 공단은 지원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안 제12조).
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금액 등으로 충당함(안 제14조).
차. 의료비 지급이 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안 제21조).
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76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