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정현의원 등 10인 | 2017-08-09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10 | 2017-08-11 ~ 2017-08-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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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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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7-07-2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1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판례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여부는 점검·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