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여부는 점검·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9조의4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여부는 점검·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