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LR.A
[20084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08-09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측량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근무처·경력·학력 등 형식적 요건을 신고하고 서식에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및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고의 성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측량기술자의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줄이고자 함(안 제40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측량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근무처·경력·학력 등 형식적 요건을 신고하고 서식에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및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고의 성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측량기술자의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줄이고자 함(안 제40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