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7인)
LR.A
[200843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7인
2017-08-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9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예방접종 등 의료혜택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영아매매, 불법적인 입양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 비율이 2013년도에 98.7%인 점을 고려하여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및 제12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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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예방접종 등 의료혜택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영아매매, 불법적인 입양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 비율이 2013년도에 98.7%인 점을 고려하여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및 제12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