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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200844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림의원 등 10인 2017-08-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8-10 2017-08-10 ~ 2017-08-1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한국은행은 총 16개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지사무소의 경우 경제·행정 여건이 상이한 광역시와 도가 1본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경제 조사·분석 및 금융지원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은행의 조사대상에 지역경제를 추가하고 관련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 함.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은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국내의 지사무소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한국은행의 경제 조사대상에 지역경제를 추가하고 관련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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