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그러나 현행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보 접근 및 적극적인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한편, 가출청소년의 가출원인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으나, 그에 대한 대책이 가출의 이유와 관계없이 비행?일탈행위에 대한 해결을 위한 예방과 가정으로의 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음. ‘가출’이라는 용어는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관점을 담고 있어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임.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을 간과할 수 있는 상황임. 위와 같은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청소년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고 함.
또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지칭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그러나 현행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보 접근 및 적극적인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한편, 가출청소년의 가출원인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으나, 그에 대한 대책이 가출의 이유와 관계없이 비행?일탈행위에 대한 해결을 위한 예방과 가정으로의 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음. ‘가출’이라는 용어는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관점을 담고 있어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임.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을 간과할 수 있는 상황임. 위와 같은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청소년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고 함.
또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지칭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