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포함)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국가 중추기능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총사업체(381만 개) 중 42.6%(162만 개)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지역내 총생산(GRDP)도 서울·경기권의 총합이 전체의 44.2%를 차지함.
이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61조 및 제85조의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포함)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국가 중추기능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총사업체(381만 개) 중 42.6%(162만 개)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지역내 총생산(GRDP)도 서울·경기권의 총합이 전체의 44.2%를 차지함.
이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61조 및 제8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