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2인)
LR.A
[200839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2인
2017-08-0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07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가짜뉴스와 함께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 또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건전한 여론형성 저해, 나아가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가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왜곡보도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사 제재 수단이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허위·왜곡보도의 확산 속도에 비해 언론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신속·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33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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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가짜뉴스와 함께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 또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건전한 여론형성 저해, 나아가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가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왜곡보도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사 제재 수단이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허위·왜곡보도의 확산 속도에 비해 언론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신속·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33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