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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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의원 등 20인 | 2017-08-04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07 | 2017-08-09 ~ 2017-08-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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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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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6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1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하게 하여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폐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 및 학부모는 학교교육·연구활동 및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부모 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교사 및 학부모의 자치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3호의2,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