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학부모는 학교교육·연구활동 및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부모 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교사 및 학부모의 자치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3호의2,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 및 학부모는 학교교육·연구활동 및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부모 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교사 및 학부모의 자치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3호의2,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