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여 그 수익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통제 밖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증량발행 요청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90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배분된 수익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여 그 수익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통제 밖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증량발행 요청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90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배분된 수익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