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여 그 수익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통제 밖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증량발행 요청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90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배분된 수익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20110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7인 2017-12-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9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수들의 중대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최고 수위는…
.입법예고.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201109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7인 2017-12-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9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수들의 중대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최고 수위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여 그 수익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통제 밖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증량발행 요청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90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배분된 수익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