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8-07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08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1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참정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선거 공약 등이 모든 유권자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2인)
[20090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2인 2017-09-0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 국가인데 반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 수준으로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0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7-11-10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3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월세액이 급등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액 상한제 등의 정책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결정방식에 있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도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최고득표자를 뽑는 방식으로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할 기회를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2호).
나.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를 한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91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