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은권의원 등 11인 | 2017-07-2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7-31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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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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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017.03.1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입법예고017.03.1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2인 2017-03-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0 2017-03-22 ~ 2017-03-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약가격표시제는 현행법에 직접적인 관련규정이 없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통행속도 제한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제각각인 상황인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통행속도 제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