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외에도 이용자에게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 여부를 대부분의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15년 한 해에만 약 1,400건에 이르고 있음.
이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외에도 이용자에게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 여부를 대부분의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15년 한 해에만 약 1,400건에 이르고 있음.
이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