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시술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의 지정 등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듯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난임 진단자가 연간 20만명을 넘어서면서 난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조생식술 등 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 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시술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의 지정 등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듯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난임 진단자가 연간 20만명을 넘어서면서 난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조생식술 등 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 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