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소하의원 등 13인 | 2017-07-28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7-31 | 2017-08-07 ~ 2017-08-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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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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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1인 2017-07-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0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사회참여활동, 의료·직업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3,327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음.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학대, 폭력, 감금 등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임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한 학대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 임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해임결의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지원체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제5조의2, 제26조제6호,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