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에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안 제2조제3호의2ㆍ제12호 및 제3조의2 신설)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ㆍ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ㆍ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제안이유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에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안 제2조제3호의2ㆍ제12호 및 제3조의2 신설)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ㆍ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ㆍ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