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법에 의하여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외국인 등록을 한 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등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거주자의 동반 가족 등에 대한 건강권 보장 차원이지, 국적포기자가 편법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함이 아님. 심지어, 국적포기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필요시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최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음.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음.
또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들도 외국인으로 등재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따라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외국인은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9조제4항 및 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법에 의하여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외국인 등록을 한 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등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거주자의 동반 가족 등에 대한 건강권 보장 차원이지, 국적포기자가 편법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함이 아님. 심지어, 국적포기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필요시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최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음.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음.
또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들도 외국인으로 등재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따라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외국인은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9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