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LR.A
[입법예고2017.08.0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3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장치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등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3조 삭제 및 안 제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장치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등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3조 삭제 및 안 제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